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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응 논란 '오락실 난투극' 경찰관 영장 청구

최희진

입력 : 2007.01.24 20:51|수정 : 2007.01.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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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달 초에 성인오락실에 갇힌 피해자를 구출하던 경찰이 오락실 직원들과 난투극을 벌인 일 기억하실텐데요. 과잉대응 논란을 불러온 당시 관련 경찰들을 검찰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안양의 한 성인오락실.

출동한 경찰과 오락실 직원들이 벌인 난투극으로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오락실 업주들은 당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들이닥쳐 폭력배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24일) 염 모 경사와 박 모 경장에 대해 독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볼 때 두 명의 경찰관이 행한 폭행 정도가 심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 고소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관이라는 명확한 신분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모레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어제 금품을 받고 범죄 사실을 무마해준 혐의로 남부지검 직원 2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사건의 관련성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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