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벌금 5백만원·백만원…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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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획참여 위반과 행사 개최 금지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창원지법 형사 3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표를 선거 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종간 김해시장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시장은 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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