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색요원 증원…광역 단속팀 가동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4일 중앙 및 16 개 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 4대 선거범 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선거범죄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 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3천여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빠짐없이 검색하도록 했으며,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배너 광고나 팝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선주자와 관련이 있는 공식·비공식 조직과 단체는 물론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동우회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난 5.31 지방선거에 이어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인 매수 및 향응제공, 비방 및 흑색선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각급 위원회별로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확산을 위해 유권자의 국정과제 의견을 모은 정책공약은행 개설,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