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비과세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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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한 전원주택.
대지 200여 평에 단독주택 25평인 이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지 않아 텅 비어있고 허름했던 곳입니다.
[김일성(62)/경기도 안성시 : 성남시에도 집이 있는데 시골 내려와서 흙냄새도 맡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살라고 왔어요.]
[이상선 (58)/경기도 안성시 : 원래는 집이 몇 년 된 집이고 남이 살아서 좀 지저분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예뻐졌어요.]
농가주택이란 농촌, 어촌, 산촌에 있는 소규모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농가주택에는 텃밭이 딸려있게 마련이여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 대지와 헌집을 포함해서 싼 집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집을 사기 때문에 개발비와 허가비가 안들어가고요. 신축비의 1/3정도의 리모델링비를 들이면 아주 새집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읍면지역의 농가주택인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농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데다 지역만 잘 선택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상당한 시세차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하고 대지면적이 200평, 그리고 건물면적이 45평 이내여야 합니다.
또 기준시가가 7천만 원 이내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장의 투자수익을 안겨주지는 않겠지만 노후대비 혹은 웰빙시대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농가주택의 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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