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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피고인 8명에 무죄 선고

김수형

입력 : 2007.01.24 07:46|수정 : 2007.01.24 07:46

사법부, 과거 '잘못된 판결'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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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 시대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32년만의 법적인 명예 회복인 만큼 유족들의 감격은 컸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억울한 사형 집행 32년 만의 무죄 선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유족들의 통한은 여전히 절절했습니다.

[강순희/고 우홍선씨 부인 : 이렇게 백일하에 무죄로 된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니 안 억울해요? 그러니 한 마디 억울하다는 말 밖에는 더 할 수가 없죠.]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조종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고, 당시 법원은 그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32년.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졌던 내란 예비 음모,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타나 고문, 협박 같은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의 진술과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독재 권력에 굴복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3백4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낸 변호인 측은 인혁당 관련 생존자 20여 명과 민청학력 관련자 2백여 명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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