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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사형집행 32년만에 '무죄'

곽상은

입력 : 2007.01.23 20:41|수정 : 2007.01.23 22:37

피고인 8명, 국보법 위반 등 무죄 선고로 사법적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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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유신 정권에 의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32년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명예 회복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정복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결성했다"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은 이런 거창한 이유들을 내세우며 이른바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8명은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 18시간만에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흐른 오늘(23일)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던 내란 예비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구타나 고문, 협박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과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정남 피고인의 경우, 반 독재 구국 선언문 작성과 배포 혐의에 한해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당시 유신 정권의 긴급 조치와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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