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남성 직원들이 성적 농담을 했는데, 해당 여성이 이를 전해들었다면, 직장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한 20대 여성 회사원이 낸 진정 사건에서, 남성 동료직원 끼리의 성적 농담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더라도, 직접 들은 것과 비슷한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며 가해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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