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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눈물바다'된 인혁당 무죄 선고 법정

조제행

입력 : 2007.01.23 20:47|수정 : 2007.01.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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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형이 집행된 뒤 서대문 형무소 쪽으로는 발길도 돌리지 않았다' 유족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는데, 그만큼 오늘(23일) 판결에 대한 유족들의 감격이 컸습니다.

눈물바다를 이룬 재판정과 유족들의 표정은 조제행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너무 원통해, 너무 원통해 죽겠어]

재판장의 무죄 선고에 32년동안 억눌렸던 유족들의 통한은 오열로 터져나왔습니다.

[강순희/고 우홍선 씨 부인 : 이렇게 백일 하에 무죄로 된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니 안 억울해요? 그러니 한 마디 억울하다는 말 밖에는 더 할 수가 없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독재 권력에 굴복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사건 관련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철/민청학련 사건 피고인 : 33년 만에 있는 이 정의의 심판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고마운 판결입니다만, 돌아가신 그분들을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3백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변호인측은 인혁당 관련 생존자 20여 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2백여 명에 대해서도 이달안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과거사위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혹 사건들에 대한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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