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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SKT에 5억 8천만원 과징금

유성재

입력 : 2007.01.23 11:58|수정 : 2007.01.23 17:12

"정당한 이유없이 지능형 SMS 상호접속 거부"


통신위원회가 지능형 SMS에 대해 상호접속을 거부한 SK텔레콤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음성전화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지능형 SMS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SMS는 1588, 1544 등 사업자 대표번호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유·무선 사업자 사이에 업무 영역을 두고 분쟁이 계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