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3일 2차회의를 열고 국민투표의 찬반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해 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민투표의 찬반운동 방법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한 찬반운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의 정당원과 일반 시민단체 등도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다음달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갖는 한편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