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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하천 추락…지자체 책임 30%"

조제행

입력 : 2007.01.23 12:29|수정 : 2007.0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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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술 취한 보행자가 하천에 떨어졌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3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술을 마시고 신림동 도림천에 떨어져 숨진 김 모 씨의 가족들이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는 적어도 보행자용 난간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