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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유지 제 땅인양 팔아 치워

(청주방송) 조용광

입력 : 2007.01.23 08:13|수정 : 2007.01.23 08:13

매각대금 일부 시금고에 입금사실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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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청의 공무원이 6억 원대의 도유지와 시유지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주시는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조용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지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입니다.

이곳 3지구 한 가운데 땅 두필지 8백80㎡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이땅의 소유권이 택지개발 시행사인 신영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시지가 2억 8천여만 원에 소리 소문 없이 매각된 것입니다.

시 재산을 담당하는 청주시청 재무과 7급 공무원인 47살 박 모 씨가 벌인 짓입니다.

[안병무/청주시청 재정경제국장 :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 업무 담당자가 진행시킨 사안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박 씨가 이처럼 몰래 팔아치운 땅은 도유지와 시유지 등 6필지 1500㎡.

매각대금만 6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정조정 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아무런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매각대금중 5억 6천만 원이 시금고에 입금 되기까지 했는데도 시는 이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안병무/청주시청 재정경제국장 : 지금 시 금고로 납부가 되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한달 후에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체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박 씨가 왜 이런짓을 했는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박 씨를 직위해제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매각된 땅을 되찾기 위해 원인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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