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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피폭수당 일 항소심서 패소

조성원

입력 : 2007.01.23 12:29|수정 : 2007.01.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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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피폭 수당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원폭 피해자인데도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 관리 수당을 받지 못했던 한국인 최 모 씨에게 수당과 위자료 80만 엔을 지급하라는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피폭자에게는 건강 수당을 받을 권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