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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사실 공표" 항소기각

남정민

입력 : 2007.01.21 14:47


대전고법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윤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2백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력에 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하순 마을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