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국내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법률구조 공단에서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겠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며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이사장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헌재소장 퇴임후 공단의 고문 변호사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공단은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 외 다른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기관에 퇴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