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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이용해 땅투기한 공무원 영장

김정윤

입력 : 2007.01.20 16:04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경기 안성시청 7급 공무원 42살 A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안성시청 '안성맞춤랜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맞춤랜드 예정지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토지 만 5천여 평, 14억 원어치를 친인척 6명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백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일대 땅값이 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