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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입력 : 2007.01.19 22:16|수정 : 2007.01.19 21:52
<8뉴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앞으로 국제 중학교나 외고 등 특수 목적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도 교육감과 한국교총 등 교직 단체는 교육 자치에 반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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