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금감위는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27.39%에 달해 지도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에 있는 본점 외에 광주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총 자산규모는 2065억 원, 거래자는 약 4만 명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후 4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