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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목표할당 현대차에 과징금 230억원

편상욱

입력 : 2007.0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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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또 대리점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치를 이전할 때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여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