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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목표 할당' 현대차에 과징금

편상욱

입력 : 2007.01.18 13:42

시정명령·과징금 230여 억원 부과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또 대리점의 인력채용이나 위치이전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여 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차는 매년 국내 판매목표를 결정하고 대리점에 이를 할당했으며,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대리점에는 재계약 거부 등의 제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할당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마감일이 임박해지면 회사로부터 차량을 우선 출고한 뒤 이를 보관하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밀어내기식' 판매를 해왔습니다.

또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동하려 해도 현대차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과 경쟁때문에 이전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을 받아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