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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환전업 19일부터 금지

남상석

입력 : 200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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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의결된 게임산업법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은 상품권 환전업 금지 조항의 경우 19일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은 향후 공청회와 시행령 개정과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