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구속수감

입력 : 2007.01.17 14:29


울산지법 강후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이 청구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이헌구(4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구속수감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실질심사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중형 처벌이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헌구씨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전·현직 위원장 가운데 임단협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