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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궁 테러범에 '살인미수 혐의' 영장

권영인

입력 : 2007.01.17 07:44|수정 : 2007.01.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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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판사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김모 씨에 대해 어젯(16일)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판사의 집을 미리 세 번이나 답사했고, 석궁과 화살 뿐만 아니라 다른 흉기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석궁으로 박 판사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합법적 수단을 모두 다 동원했습니다.]

박 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석궁이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석궁은 방아쇠를 힘주어 당겨야 발사되기 때문에 김 씨가 고의적으로 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성/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 고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판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범으로 의심할만 한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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