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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첫 준항고' 기각

이대욱

입력 : 2007.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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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조치에 불복해 경찰이 법원에 제기한 첫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때 청구하는 준항고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 경찰서는 브로커와 공모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함정 단속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검찰에 기각당하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