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준항고 청구권자 자격 안돼…입법적 미비", 경찰 "법원 결정 존중"
서울 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417조 규정상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그 처분의 대상자인 국민"이라며 "그 결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준항고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데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를 보조하는 주최인 사법 경찰관에게 범죄 수사와 관련, 검사의 직무상 명령인 지휘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재판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은 입법 정책에 달린 문제에 불과한 바 현행법은 이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사의 지휘는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사의 지휘는 형사소송법 417조 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검사를 수사 주체로, 사법경찰관리를 수사의 보조자로 정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그 직무상의 명령인 지휘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고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구 적격 문제만 판단했을 뿐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번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 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향후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준항고를 청구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와 짜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함정단속을 통해 적발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법무법인 B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하자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