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허가한 개인보유 석궁수는 1,088정.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소지 자격 및 절차는 공기총과 동일.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신체검사서(병의원이 발행한 것으로 약물중독여부 등)
3) 석궁출처증명서(수입면장이나 국내제조 증명서, 양도자의 소지허가증 등)
관할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소지허가 내줌.
보관은 자가보관이 가능하나 도난 등에 대비해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함. (허가조건으로 위반시 행정처분)
분실하면 한달간 수배 후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허가 취소.
사고시에도 물론 허가 취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