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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보유 현황

남승모

입력 : 2007.01.16 11:24|수정 : 2007.01.17 15:17


경찰에서 허가한 개인보유 석궁수는 1,088정.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소지 자격 및 절차는 공기총과 동일.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신체검사서(병의원이 발행한 것으로 약물중독여부 등)

3) 석궁출처증명서(수입면장이나 국내제조 증명서, 양도자의 소지허가증 등)

관할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소지허가 내줌.

보관은 자가보관이 가능하나 도난 등에 대비해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함. (허가조건으로 위반시 행정처분)

분실하면 한달간 수배 후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허가 취소.

사고시에도 물론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