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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도 외면하나?

조성원

입력 : 2007.01.16 08:02|수정 : 2007.01.16 08:02

"중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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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대전 중에 강제연행 당한 중국인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이 승소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같은 소송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대전 중에 강제연행 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던 중국인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가 피소당한 일본 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일본회사의 승소를 결정할 경우 지난 72년 발표된 중·일간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포기됐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시작된 이 재판은 1심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72년 중·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은 '일본에 대한 전후 배상 청구권은 포기한다'고 명기돼 있어 피소 당한 일본측 회사는 전후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재판소가 전후 배상 청구권이 이미 포기됐다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4년 한국인 전후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됐다며 한국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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