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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 차체 결함을 인정해서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 모 씨 등 12명이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차는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더라도 자동차 회사측이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