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사상 첫 '파업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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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15일) 주간 파업을 시작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측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이 결국 파업사태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조금 전인 5시까지 주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내일 새벽 4시간, 수요일에도 주·야간으로 6시간씩 파업을 벌인 다음회사측의 입장을 보아가며 파업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회사측은 그러나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21명을 상대로 '불법 단체행동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 파업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여철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불법파업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앞서 오전 8시 반쯤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파업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여철/현대자동차 사장 :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는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이번 파업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데다가 파업 찬반 투표 등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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