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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아남건설의 '분식회계'에 속아 금융거래를 했던 우리은행 등 5개 금융사가 아남건설 전 사주의 유족과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남 건설 전 사주의 유족 등은 130여 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결산에 속은 금융사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원들과 전 사주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금융사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남건설은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회장 지시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5개 금융사와 200억 원대의 금융거래를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