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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김 모 씨는 재작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된 김 씨는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한 달 간 비용이 비싼 상급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대로라며 7일 간의 상급 병실료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용 기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는 김 씨에게 상급 병실료 1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 병실료는 김 씨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는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7일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그러나 김 씨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문제를 일일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보험 약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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