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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양육비 소송 무료 지원

권영인

입력 : 2007.01.15 08:48|수정 : 2007.0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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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아이들 양육비는 받아야겠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생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소송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주부 이 모씨는 결혼 7년만인 지난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많은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커가는 딸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렇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12.7%에 불과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씨처럼 혼자 아이를 떠맡은 이혼 여성들이 양육비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 양육비와 친자 확인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모 가정,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없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만 구성된 이른바 조손 가정을 가리킵니다.

구조공단은 또 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민사나 가사 사건 소송도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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