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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하지 않아"

입력 : 2007.01.14 23:40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4일 한 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사유서´ 자료를 내고 "당시는 IMF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미분양 세대를 조속히 분양하기 위해 계약금 5천만원만 납입하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본인의) 배우자는 2001년 9월 서초구 소재 H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을 받은 뒤 배우자는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현장을 둘러봤는데 가족들은 남부터미널에 인접해있어 주거지역으로 좋지 않고 면적이 가족수에 비해 너무 넓다는 점 때문에 계약해제를 권유했다"며 "이에 배우자는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몰취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에 친정 어머니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를 직접 매수키로 하고 2001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은 2001년 취득했다가 3개월 후에 당초 가액 그대로 배우자의 친정 어머니에게 매도해 양도차익은 전혀 없었고, 또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01년 12월31일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고를 누락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숙 의원은 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총 9억9천700만원을 주고 서초구 소재 H 아파트 93평형을 분양받았으나 불과 3개월만에 친정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고, 2001년 11월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투기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