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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택대출 불이행시 강제 상환

유영수

입력 : 2007.01.14 10:13

처분조건부 대출은 투기지역 해제돼도 기존 주택 팔아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게 1.11 부동산 대책의 사후관리를 강력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제시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에서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석달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압류와 경매같은 강제 상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