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개인의 통화 기록을 빼내기 위해 통신회사측에 신분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앞으로 개인의 허가없이 통신회사측에 신분을 위장해 통화기록을 입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50명이 넘거나 피해액수가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나고 복역 기간도 5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여름 컴퓨터와 프린터 제조업체인 휴렛 패커드가 회사 기밀 유출자 색출을 위해 개인 통화기록을 불법 조사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