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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실제 통계로 살펴봐도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1위로 꼽힐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민영/탤런트 : 머리를 수십차례 때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발길로 걷어차서 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찬/탤런트 : 서로 따귀를 한 7, 8대 서로 주고 받았어요.]
이런 가정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부르기 쉽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남편의 폭력을 호소한 부인들은 지난 2004년 6만 8천명에서 2005년 7만 4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가정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받아 들인 경우도 지난 2003년 이후엔 신청자의 절반을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의 권위 신장에 따른 인식 변화가 맞부딛힌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조경애/한국가정법률사무소 상담위원 : 예전엔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맞을 수 도 있다. 그래서 참고 살아야된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가정 폭력이 범죄가 될 수 도 있고...]
가정 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강력히 형사 처벌하고, 가정 폭력범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는 법안도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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