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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폭력,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안돼"

곽상은

입력 : 2007.01.12 20:40|수정 : 2007.01.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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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한 연예인 부부의 이혼 이면에 폭력이 있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12일) 대법원에서 부부간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주부 박 모씨는 3년 전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얼굴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의 불륜 의혹과 음주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온 박 씨는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잇따라 졌습니다.

"박 씨의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거나 재판 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비록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의심된다 할지라도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부부 간의 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폭력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부부 간 폭력을 적당히 눈감아온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