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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권기봉

입력 : 2007.01.12 16:0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부녀자 연쇄 성폭행과 강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여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 집에 두차례나 침입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이 커 중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한달 뒤 다시 침입해 성폭행하려 하는 등,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을 성폭행을 하고 2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