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말 자녀의 체벌 여부를 확인하려고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직위해제됐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해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부모를 폭행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43살 김 모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신이 폭력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하다 신고 있던 신발로 학부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