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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일본산 가금산물 수입 잠정중단

입력 : 2007.01.12 14:05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생 따라


농림부는 12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산 가금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 잠정중단 조치는 향후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될 경우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된다.

다만 열처리된 고기의 수입은 허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계란노른자액 9t(3건), 계란가루(난분) 656㎏(1건), 애완조류 1마리 등을 수입했다.

그러나 닭고기 등 가금육 수입 실적은 없었다. 

전날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미야자키현 미야자키군 키요타케쵸에 소재한 닭 농장에서는 지난 10~11일 사이 약 750마리가 폐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