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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민오기 총경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형사사법제도 전체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하면서 김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