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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영내매점 PX용 면세 맥주 7억 원어치를 빼돌린 면세점 지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면세점 지배인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종업원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면세 물품을 빼돌리는 것이 불법임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미군부대 영내매점 지배인이었던 김 씨는 전 씨와 함께 1년간 80여 차례에 걸쳐 외국산 면세 맥주 2만1천여 상자, 시가로 7억여 원어치를 빼돌렸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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