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에 대한 찬양·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애매해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지난해 8월 현재 약 900명 수감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복무 대체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