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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 처분할 땐 부부 대리권 안돼"

김수형

입력 : 2007.01.12 08:02|수정 : 2007.01.12 08:02

"권한 위임 있어야 효력 인정, 반드시 당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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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아닌, 그 배우자가 대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고액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부라도 권한을 위임 받지 않고는 서로를 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박 모 씨는 남편 윤 씨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 6억 7천5백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윤 씨는 이듬해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아내 박 씨와 이혼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액의 재산 처분은 부부간에 서로 재량으로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으로 볼 수 없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아내 박 씨가 남편 윤 씨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위조한 것이므로 근저당 설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 행사를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봉준/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일상가사대리권은 식료나 의류의 구입, 또는 의사와의 치료 계약의 체결, 주거용 주택의 임차 등 부부 사이의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서 인정하는 대리권입니다.] 

재판부는 액수가 큰 거래는 부부간에도 권한 위임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반드시 당사자의 확인을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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