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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남대문시장 경비원 1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2살 최모 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남대문시장 상인 46살 박모 씨가 건물구획선 밖에 물건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물건을 걷어차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점상과 영세상인 23명으로부터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가량 모두 1억 6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