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50억 원대의 사설마권을 발매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 서울 천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설마권을 사겠다는 김모 씨의 전화를 받고 차명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천4백여 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모두 50억 13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설마권을 발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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