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복무한 뒤 공기업에 재취업한 퇴역 군인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퇴역 군인 강 모씨 등 38명이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5년 이전 퇴역자가 낸 소송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퇴역 군인들이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복무 기간 중에 봉급에서 떼 납부한 돈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군인연금법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에 취업한 퇴역군인에 대해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