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육영재단 이사진 6명에 대해 전원 이사승인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이 공익 법인으로서 인가받지 않은 임대 수익사업을 하는 등 법률과 정관을 위반해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박근영씨는 이미 지난 2004년 12월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고, 지난달 행정소송까지 패소해 이사자격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육영재단은 지난 69년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했으며 90년부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근영씨가 이사장을 맡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