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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전 양천구청장 250만 원 벌금

이한석

입력 : 2007.01.11 14:47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5·31 지방선거 당시 상대 구청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추 전 구청장이 5·31 지방선거 당시 지역방송 토론회장에서 이훈구 당시 구청장 후보에 대해 '도박과 무허가 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구청장은 지난해 5월 말 지역 케이블방송이 마련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이훈구 당시 구청장 후보에 대해 도박과 불법 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