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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은?

한승희

입력 : 2007.01.11 11:47|수정 : 2007.0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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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를 공개하되 투기과열지구에 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9월부터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합친 비용이 분양가로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10에서 30% 정도 분양가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첨자들이 지나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판교처럼 중대형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됩니다.

또 전매 제한 기한이 늘어나 수도권 공공택지는 중소형이 10년, 중대형 7년,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등에게 주택청약시 가점을 줘서 유리하게 하는 청약 가점제도 1년 앞당겨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는 15일부터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이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대출 중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체금리 가산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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